영상을 보고난 후 든 생각들..
가짜 뉴스의 피해자는 일반인이냐? 정부, 대기업 아니냐?
이게 쟁점인 것도 어이없었다. 가짜 뉴스를 읽는 것 자체가 피해라고 생각한다.
실질적, 경제적인 피해가 없어도 읽는 것 만으로도 피해다.
가짜 뉴스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기자라면 기사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중요하지 피해자가 일반인인지, 정부인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반인은 피해보면 안 되고, 대기업, 정부는 피해를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일반인이 피해보는 기사도 많이 보이는데 위선적인 발언으로 밖에 안보였다.
가짜 뉴스 생산지가 언론이냐? 유튜브냐?
가짜 뉴스가 나오는 곳이 언론이 아니라면 법개정이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라고 반문하고 싶다. 언론에서는 가짜 뉴스 안 만든다면, 언론중재법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혹시 나도 모르게 가짜 뉴스 쓸 수 있잖아요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글을 쓰세요라고 답하고 싶다.
사실 확인도 없이 그냥 아무 거나 갖다 나르는 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본인들이 스스로 알 것이라 생각한다.
정말 부득이 하게 문제 생기면 법조팀에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KBS는 일반 시민이 보기에 약자가 아니다. 언론도 기득권이고 뭐가 무섭다고 징징대면서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지 모르겠다.
권력을 견제하라고 있는 언론 기관이 가짜 뉴스(대기업, 권력자 관련 잘못된 기사) 무서워서 글 못쓴다면 언론 자체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언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좀 알았으면 한다.
정당한 활동에서 일어나는 오보를 통해 소송이 걸리면 개인 기자한테 책임 물지 말고, 회사가 나서서 방어해주고, 수신료로 싸웠으면 한다. 언론이 제대로 되었다면 성숙한 국민들이 수신료 올려도 그 돈 아까워하지 않을거라 생각한다. 언론이 재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면 나는 수신료가 아깝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은 블라인드에 월급 자랑한 KBS 직원의 글이 계속 생각나고 열받을 뿐이다. 선량한 피해 기자들 구제하는 비용으로 수신료가 쓰였으면 한다.
사소한 사실 틀릴 수 있다.
노조법에 배포된 문서에 타인에 관한 일부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목적에 부합하고,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라면 정당하다고 보는 판례 있다.
지레 취재 안 한다
그럴거면 기자 하지마세요.
명백한 고의 아닌데 들어갈 수 있다.
우리나라 사법부 불신한다는 건가? 그럼 사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 것이 기자된 도리가 아닌가 싶다.
징벌적 손해 배상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보수는 같은 것은 같게, 진보는 다른 것은 다르게가 기본 가치다.
마음에 안들 수는 있고, 비판하고 따져볼 만한 내용이지만, 현재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했고, 그 당이 자기 당의 가치에 맞는 법을 만들었다고 비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법 내용 자체를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나, 반대하는 기자들의 논리가 하나같이 이해가 안되었다.
그저 우리는 무서워서 기사 못 쓰겠습니다. 이렇게 징징대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 나는 그러면 기자를 하지 말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언론인으로 불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정부, 중정대, 어사대, 사헌부가 왜 있었는지 제발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언론중재법때문에 정말 억울한 기자들이 나온다면 국민들이 모른 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언론이 여론을 만들어 해결하면 된다. 언론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한다.
오히려 이 영상을 보고 지금의 기자들의 논리에 언론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